19일 세종시에서 인터넷 설치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확진자접촉 후 코로나 검사 사실을 숨기고 인터넷 설치를 받은 공무원을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한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인터넷 설치를 하러 방문했다. A씨는 고객 집에 오전 11시30분경 도착해 약 20분간 머물며 인터넷 설치업무를 진행했다.
문제는 그날 저녁 발생했다. 인터넷 설치를 위해 방문했던 곳의 고객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이날 오전 해당 고객과 접촉했던 A씨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A씨는 다음날 진단검사에서 '음성'을 받았지만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
A씨는 "저는 인터넷 기사로 하루 일 하는 만큼 돈을 버는 사람이다. 2주간 일을 못 하게 돼 생활에 타격이 크다"면서 "회사에서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제게 물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고객과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는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설치 방문 당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고객은 자신이 확진자 접촉 후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그 후 인터넷 설치를 받았다고 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인터넷 설치 방문했을 때 고객은 아무런 (자가격리 관련) 사전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서 "통화를 끊을 때 사과 한마디로 끝내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지금 확진자를 접촉하면 무조건 자가격리가 되는 시점인데 자신(고객)이 확진자 접촉 후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는 상황을 기사에게 설명도 안해줬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설치를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랏일 하는 공무원이 더 조심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일 아닌가. 2주 자가격리하는 입장에서 급여 손해가 막심하다"라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타당한 징계조치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오후 4시 32분 기준 413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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