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출연료 논란'에 감사원 나서나…"TBS, 직무감찰 대상"

'김어준 출연료 논란'에 감사원 나서나…"TBS, 직무감찰 대상"

국민의힘 박대출 "감사 요구안 의결 추진할 것"

기사승인 2021-04-20 05:47:50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TBS는 감사원의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1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는 감사원 감사 대상인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지원하는데 출연료,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가' 등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는 감사원법 제23조 제2호 및 제24조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감사원법 제23조 제2호는 감사원이 필요를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가 해당한다. TBS는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해 운영하고 있다. 

또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도 직무감찰 범위에 들어간다. 

박 의원은 "TBS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감사 요구안 의결을 추진해 서울시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고 했다. 

이날 한 변호사단체도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냈다. 

변호사 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성명서를 내고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 별표 1∼4를 비공개한 TBS의 결정에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리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TBS가 김씨에게 회당 200만원, 지난 5년간 23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TBS와 김씨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口頭) 계약만으로 출연료 액수를 정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TBS는 출연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출연료 공개를 거부했고 김씨는 방송을 통해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으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 오버들 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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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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