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미승인 액체형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참위에 따르면 한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본산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이 판매됐다. 액체형 가습기살균제 3종과 고체형 가습기살균제 2종, 가습기용 아로마 방향제 1종 등 총 6종이다.
제품에는 ‘급수 시 탱크에 넣으세요’, ‘가습기의 탱크 속에는 잡균이 가득’, ‘순한 성분을 사용했기에 집 안에 쓸 수 있다’ 등의 홍보 문구가 표시돼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지난 2019년 2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됐다. 화학물질의 용도와 유해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해당 제품들은 일본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 했다. 승인 없이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참위가 온라인 쇼핑사이트 측에 문제 제기를 한 직후, 제품 판매는 종료됐다.
환경부에서 미승인 가습기살균제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기간은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판매되던 시기와 겹친다. 조사를 통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148개 생활화학제품을 발견했다. 이 중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단 1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진극 사참위 피해지원과장 직무대리는 “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승인되지 않은 액체형 가습기살균제가 팔리고 있었다”며 “환경부에서 최소한 인터넷으로 가습기살균제를 검색했다면 문제점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판매 경로가 다양해지는 만큼 상응하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해외 직구와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미승인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참사의 원인인 가습기살균제가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팔리고 있다”며 “그냥 방치하면 앞으로 얼마나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1994년 유독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출시됐다. 2011년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유독물질에 노출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지난 16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419명이다. 이 중 1653명이 사망했다. 앞서 사참위는 6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으며 피해자 규모는 67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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