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10대 후반 남성인 A군은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최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대부분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던 지난해 광주광역시 한 고교 온라인 화상수업방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특히 A군은 질문할 것처럼 행동한 후 자신이 화면에 크게 잡혀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또 교사 등에게 보이는 자신의 인적 사항으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성폭력범 이름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소셜미디어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이 학교 원격 수업용 인터넷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화상수업방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화상수업방에 있던 학생들이 충격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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