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징금 100만원 이상일 때 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

화장품 과징금 100만원 이상일 때 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

재해, 사업 여건 악화 등 요건 충족시 최대 3회 이내 분할납부, 1년 이내 연장

기사승인 2021-04-27 09:10:26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재해 등의 사유로 화장품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을 27일 개정·공포했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등에게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의 적용 대상은 화장품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재해 등으로 재산상 현저한 손실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 예상 등의 요건에 처한 경우이다. 한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최대 3회 이내 분할납부 또는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 등에 따른 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에서 과징금 일시 납부로 인한 화장품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화장품 업체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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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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