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 “오늘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故 설리’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2019년 10월 첫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설리법’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심사도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드디어 1년 6개월만에 소위 통과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악성댓글 등에 시달리다가 심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중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댓글 작성자의 ID와 IP까지 공개하는 안 이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해 IP 공개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익명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성은 최소한으로 부여했습니다. 아이디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아이디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이어 갔다.
박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 조금의 책임감을 가지고 쓰자는 취지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죽음으로 내모는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넘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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