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
강원 평창군은 27일 대관령면사무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실 주관으로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의 건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관령 지역의 사회단체장과 차항리 주민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이해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마련됐다.
군은 주민설명회에서 교육연수원 건립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인구증가, 경기 활성화 등 지역에 가져 올 다양한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건립을 위한 군 지원방안이나 분야별 추진일정 등의 설명을 통해 주민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이번 설명회를 계획했다.
또한 교육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진입도로 확포장 시 주민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군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적극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연수원 개관이 지역의 다양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은 2025년 1월 개관을 목표로 다음 달 강원도와의 토지매매계약과 올림픽특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으로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평창군은 5월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 및 단속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관내 원산지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품목은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의 수입수산물이며,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전반적인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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