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간부공무원 직무연관 부동산 투기 발견 못해”

전주시, “간부공무원 직무연관 부동산 투기 발견 못해”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공무원·가족 등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이상거래 없어’

기사승인 2021-04-28 12:57:06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가 간부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도시개발 사업지구와 주변 지역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상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45일간 공무원 406명과 가족 1499명 등 총 1905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공직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은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추진·협의부서의 과장, 팀장, 실무자, 그들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포함됐다. 일반인인 가족들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전원 제출토록 했다.

조사지역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1단계)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천마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총 9곳이었다. 또 이들 지역 개발로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도 포함됐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이번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인본위 방식과 필지 정보를 이용해 조사하는 대물본위 방식을 병행해 조사했다.

대인본위 조사는 지방세 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한국종합공부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도시개발 사업지구 보상자료 등을 토대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총 28만 4002건의 부동산 자료를 추출, 조사 대상자 전체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비교했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매매했는지, 취득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매입한 땅의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교차 점검했다.

대물본위 조사는 토지대장을 전체 실물로 출력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조사단은 이를 통해 조사 대상 1905명이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번이 있는 지역에서 매매를 한 총 640건의 부동산 거래내역 자료를 확보해 전주시공간정보시스템에 입혀 시각화했다.

이같은 교차조사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21건과 인근지역 22건 등 총 43건의 심층 조사 대상을 추출한 조사단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취득세 내역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 기간 내 취득 여부와 내부정보 이용 가능 부서 재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조사단은 그 결과 사업지구 내 21건 중 2건을 소명이 필요한 거래로 가려냈으나, 이중 1건은 주민열람공고일 이후 취득한 사례이고, 다른 1건은 해당 공무원이 내부정보 이용 가능 부서에 재직하지 않는 등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19건은 부모에게 상속을 받았거나 조사대상 시간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소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지구 인근지역 22건도 조사 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 소명 대상에서 빠졌다.

백미영 단장은 “간부공무원부터 사업 관련 실무자, 그들의 가족까지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