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담보 대출과 전세보증금이 건물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사기와 관련한 고소 사건 저을 접수했다.
경매에 넘어간 2개 건물 전세 입주자들은 "건물주 측과 공인중개사가 건물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두 사건 건물주는 동일인'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원룸 또는 투룸 특성상 임차인은 대부분 갓 취업한 20∼30대 청년 등 사회 초년생이다.
건물주 A씨는 대리인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낮게 말해 안심시킨 뒤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순위 보증금이란 먼저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말한다. 선순위 보증금이 적을수록 자신의 보증금 변제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건물 매매가보다 높아지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매 가액이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을 더한 금액에 육박해 전세 입주자 10여명은 보증금 15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지만 A씨는 입주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입주자들은 전세를 소개한 중개업자 2∼3명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중개업소 일부는 최근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소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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