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 게이머 권익 보호한다

이상헌 의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 게이머 권익 보호한다

기사승인 2021-05-01 02:43:26
이상헌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콘텐츠 수요가 늘어나면서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1만7202건까지 늘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히 게임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됐다.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중 게임 분야가 1만5942건으로 전체의 92.7%에 달했다. 

현재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 건설‧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 모든 분야의 이슈를 포괄하다 보니 콘텐츠 분야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며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며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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