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민사회단체와 새만금 관할권 확보 ‘본격 행보’

김제시, 시민사회단체와 새만금 관할권 확보 ‘본격 행보’

기사승인 2021-05-04 14:27:19
김제시청 전경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등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동서도로 관할권의 신속한 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김제시민의 단합을 호소했다. 

4일 김제시에 따르면 올 1월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최종 확정됐으나, 2호 방조제 내측 매립지인 동서도로 관할신청에 새만금개발청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지구의 행정구역 결정을 보류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김제시민의 10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이에 김제시는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이권재 위원장, 양해건 사무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에 뜻을 함께 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의 당위성을 내세워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구명석 김제시 개발사업단장은“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 매립지인 동서도로 관할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 서명운동과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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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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