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기사승인 2021-05-04 18:04:15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임하는 최 대표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검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팟캐스트에 재차 출연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을 비난했다”며 “개전의 정이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표적수사’라는 주장을 내놨다. 최 대표는 “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라며 “그 내면과 이면에 담긴 의도에 대해선 충분히 짐작하고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대표는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얘깃거리도 안 되는데 제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 검찰 입장에서 정치를 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검찰은 최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앞선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별도로 진행된 업무방해 사건 재판 1심에서 재판부는 최 대표가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봤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오전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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