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르면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현재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3만원을 내야한다.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 한 달 간 처벌대신 법 위반 계도 위주 단속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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