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착한프랜차이즈 사업 개편…올해 어떻게 바뀔까

공정위, 착한프랜차이즈 사업 개편…올해 어떻게 바뀔까

기사승인 2021-05-12 12:00:02
사진=신민경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개편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착한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을 돕는 제도다.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준다.

이번 개편에서 바뀐 사항은 먼저 자격요건이다. 공정위는 결격 사유를 새로 만들어 최근 1년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과징금, 검찰 고발 포함)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사업자 지원 조건은 확대했다. 기존 자금지원 외에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협력 요건을 추가했다. 자금지원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점주와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심사방식도 개편됐다. 먼저 착한프랜차이즈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시·자동 발급했다. 그러나 개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후 일괄 선정·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가맹본부를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현장 실사도 실시해 부적격 업체가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정위는 다짐했다.

올해에는 착한 프랜차이즈 중 우수 상생모델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를 별도 선발(5개 이하)해 추가 포상할 계획이다. 상생모델이 가맹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게 공정위 계획이다.

대출금리 또는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착한프랜차이즈 수여식 참석·홍보 및 공정거래 유공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은 6월 중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고한다. 가맹본부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9월 예정)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착한프랜차이즈 개편 및 지속 추진을 계기로 전국 5602개 가맹본부가 26만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Win-Win 상생이 지속·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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