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쿠키뉴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양구군은 1년 6개월 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농가에 배정한다.
양구군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계절근로자 출국 이후 1년 6개월 만에 우즈베키스탄(나망간주) 계절근로자 도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단 1명도 입국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63명의 근로자가 13일 32농가에 배정을 받아 농촌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차 입국한 63명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는 코로나19 PCR검사를 비자신청 전 1번, 비행기 탑승전, 국내 입국일, 농가배정전 등 총 4번의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농가에 배정됐다.
양구군은 13일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근로기준법, 불법체류방지 및 안전대책, 산재보험 가입요령, 작업장에서 지켜야할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을 교육한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 2016년 양구군을 포함한 전국 4개 시군의 시범 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겨울철 코로나 확진자수가 1000여 명이 넘는 3차 대유행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무산돼 농가들의 영농에 차질을 빚었다.
조인묵 군수는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으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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