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3일 국과수로부터 고 손씨 사인과 머리 뒷편에 있던 상처는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검감정서를 전날 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손씨의 사망 시간대가 음주 후 2~3시간 이내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마지막 음주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다는 의미”라며 “연구 논문을 근거로 국과수에서 결론 내린 것일 뿐 절대적 시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6개 그룹, 목격자 9명을 조사한 결과 손씨와 A씨가 사고 당일 오전 2시부터 3시38분까지 한강공원에 돗자리를 깔고 같이 누워있거나 구토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특히 경찰은 당일 새벽 A씨가 잔디밭 경사면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목격자 중 한명은 오전 4시20분 “A씨가 혼자 가방을 메고 잔디 끝 경사면에 누워 잠든 것을 확인하고 깨웠다”고 진술했다.
목격자는 자신의 일행을 찾다가 A씨를 발견했고, 경사면에서 잠들어 있는 게 위험해보여서 깨웠다고 한다. A씨가 잠들어 있던 곳은 손씨와 A씨가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던 곳에서부터 강쪽으로 10여m 떨어진 지점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9일 10시간 가까이 조사한데 이어 지난 12일 프로파일러와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 A씨 노트북, 당일 한강공원으로 향할 때 이용한 차량의 블랙박스도 확보했다. A씨 아버지의 휴대전화도 역시 포렌식했다.
전문가들은 오전 3시38분부터 4시20분까지 이 두 사람의 동선을 밝히는 게 관건이라고 봤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고 손씨가 물가에 간 경위가 중요하다”면서 “목격자가 잠들어 있는 A씨를 발견한 게 4시20분이다. A씨가 3시38분부터 목격자가 발견할 때까지 계속 잠들어 있었고 고 손씨 혼자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다면 단순 실족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인이 익사로 밝혀지며 사건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면서 △고 손씨가 만취한 상황에서 실족사 했을 경우 △누군가 고의로 밀어 사망하게 했을 경우(살인죄) △두 사람 간 뭔가 실수로 인해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과실 범죄) 세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승 연구위원은 “이제 국과수의 역할은 끝났다. 3가지 시나리오는 경찰이 밝혀내야 할 일”이라며 “A씨 휴대폰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 4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면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두 사람의 동선을 재구성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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