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코 3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2심 결정에 불복해 오늘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라며 “그것도 대미 외교로 출국한 사이 변호인을 통해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국가 원수가 일개 국민을 상대로 3번씩이나 법정 다툼을 벌이겠다니 좀스럽고 민망합니다. 1심도, 2심도 이견 없고 결과가 뻔한 사안을 두고서 말입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코드 대법원의 뒤집기를 기대합니까?”라며 “국민 혈세 쓰면서 1년도 안 남은 임기 말까지 버텨보자는 지연 전술입니까? 피의자에게도 있는 ‘마음의 빚’이 방송장악 피해자에게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방송장악의 흑역사를 성찰하고, 억울한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사죄할 기회마저 걷어차 버렸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무모한 방송장악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인권을 또다시 외면하니 서글픕니다. 귀국 후 상고 포기라는 결단을 기대합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업무추진비 유용을 이유로 KBS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서울고법 행정11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전 이사는 지난 2015년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지만 2017년 말 감사원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320여만원을 사적인 해외여행비나 배달음식비로 쓴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를 문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결국 KBS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강 전 이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일부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쓰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만으로 해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파판부는 강 전 이사뿐 아니라 KBS 이사 11명 모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강 전 이사만 해임된 것은 징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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