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이 지적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앞 다퉈 조희연 교육감의 특혜채용 옹호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수처가 조희연 사건 수사하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이라 비판했고 이낙연 의원도 유감의 뜻 나타냈습니다. 두 사람은 반칙과 특혜가 판치는 무법천지라도 원하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 의원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2항에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공개경쟁을 무력화하고 자신의 선거 도와줬던 캠프인사들을 콕 찍어 채용하려 했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법 위반을 우려하자 조희연 교육감은 이들마저 제치고 특혜채용 강행했습니다. 명백한 반칙과 특혜입니다. 모르고 한 실수가 아니라 알면서도 법을 무력화시키고 불법 자행한 악성입니다.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의뢰하고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도 이런 악의적인 불법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그런데 이지사와 이의원은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까지 비난하며 특혜채용 두둔하고 있습니다. 공사구분도 못 하는 분들이 여권의 대권주자라니 참 암담합니다. 반칙과 특혜 비호한다면 공정이란 말 거론할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두고 해직교사 복직이 1호 수사 대상이라는,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수처가 1호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다루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이다.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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