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대 설치와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등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한 의무 촬영 ▲촬영 영상 목적 외 사용 불가 등 철저한 관리와 보호 ▲모든 의료기관 대상 설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촬영 허용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중요성, 환자 알 권리 증진,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논의를 지속하고,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에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며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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