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은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기 어려웠다. 대면 면회 대신 화상으로 면회를 하거나 유리벽을 두고 만나야만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르신들, 가족의 어려움과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면 면회를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어제 기준으로 요양병원의 접종률은 76.5%, 요양시설은 80.5%에 달한다”며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시설의 어르신들 또는 면회객 중 한쪽이 2차 접종이 완료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어르신들과 면회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하면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면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면회객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을 위해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음식을 함께 먹지는 못한다. 백신 접종이 충분히 되지 못한 시설에 방문하는 경우, 미접종 면회객은 코로나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한다.
강 1총괄조정관은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종사자, 관계자 및 가족 분들께서는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동참해 달라. 정부는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계속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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