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폭력 피해자’ 상담·치료 가능해져

‘5·18 관련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폭력 피해자’ 상담·치료 가능해져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관련자에 ‘성폭력‧구금’ 피해 포함
“희생자‧유가족 명예 회복에 도움될 것”

기사승인 2021-05-21 15:04:37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형배 의원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열렸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1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광주 출신 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우선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그동안 세 단체에서 활동해온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희생자 형제·자매들도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 한정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 확대가 골자다.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도 관련자에 포함됐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면서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해졌다. 

더불어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도 5·18특별법 상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 밖에도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어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청구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 역시 마련했다. 또한 5·18기념재단의 정부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민형배 의원은 “5·18을 맞아 광주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5·18 관련 법안 통과가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들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등 입법과 제도 보완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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