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최근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경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유흥주점발 집단감염은 지난 12일 구미·울산 확진자 일행이 북구 산격동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외국인 여성 종업원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19일 6명이 처음 확진된 데 이어 20일 13명, 21일 47명이 확진되는 등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17명이다.
특히 유흥업 종사자는 여러 업소를 자주 옮겨 다니는 특성을 고려하면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구시는 특별대책 TF팀을 구성해 휴일에도 비상근무에 나서기로 했다.
또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변칙 영업 등으로 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유흥종사자 송출업체(일명 보도방)까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연일 확진자가 50명대로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경찰과 함께 집합금지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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