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리틀태권도단은 이주희 수성구체육회 이사를 단장으로 위촉하고, 초대 감독으로 서형진 감독을 선임했다.
지난 4월 수성구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입단 신청서를 접수하고 테스트를 거쳐 최종 46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수성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수성구리틀태권도단은 학교 수업이 없는 토, 일요일 태극태권도 욱수관에 모여 태권도를 수련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통해 강인한 체력, 스포츠 정신, 팀워크를 배우는 것이다.
수성구는 리틀태권도단을 단순 운동 클럽이 아닌 수성구와 전통무예를 알리는 시범단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성구체육회는 현재 리틀야구단, 리틀축구단을 운영 중이며, 6월 중 리틀줄넘기단도 창단할 계획이다.
김대권 구청장은 “아이들이 우리나라 전통무예인 태권도를 수련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속적인 유소년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통해 건전하고 창의적 미래인재를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성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수성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제도다.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신규·갱신, 변경·해제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 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앞으로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기능이 강화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