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달앱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받아요"

"오늘부터 배달앱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받아요"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해야
배달원 대면 결제 실적 인정 안돼

기사승인 2021-05-24 07:20:50
농림축산식품부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시작한다. 24일부터 배달애플리케이션(앱)에서 2만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개시한다고 밝혔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참여응모를 하고,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하면 된다.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해주거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준다. 

참여 요일 제한은 없다. 다만 한 카드사 당 1일 2회까지 가능하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BC),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9개다.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총 14개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뒤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배달원과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를 통해 가능하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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