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11.56%’ ↑…전국 평균 9.95%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11.56%’ ↑…전국 평균 9.95%

수성구 16.08%로 가장 높아
6월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1-05-31 00:00:04
대구시의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1.5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제공) 2021.05.31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하는 대상 토지는 모두 43만 1027필지이다.

올해 대구시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1.56%로 지난해 7.03%보다 4.53%p 상승했고 전국 평균 변동률(9.95%)에 비해 1.61%p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변동률은 수성구가 16.0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구가 13.03%, 중구 11.48%, 북구 11.43%, 동구 11.32%, 남구 11.06%, 달성군 9.92% 순으로 나타났다. 달서구가 8.36%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상승 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구·군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그 수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해제 등이다.

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결정과 서대구KTX 역사 착공, 도시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도 상승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토지는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로 ㎡당 4030만 원이며,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는 헐티재 북측의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35-2번지 임야로 ㎡당 352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토지 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의 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 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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