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2곳,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16곳, 주요 시설의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2곳이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으며, 기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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