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해직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권한 없어”

조희연 측 “해직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권한 없어”

기사승인 2021-06-02 16:27:54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린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 축사를 전하고 있다. 2021.04.22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교육감 측은 앞서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혐의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이기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감사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해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면서 “공수처는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접수하자마자 직권남용으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 수사하는 것으로 위법 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다. 

조 교육감의 무죄도 강조됐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나 특채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개 채용으로 진행했다. 공고 전 법률 자문도 받았다”며 “교육감 재량권이 과도해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사법의 잣대로 해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직권남용도 성립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들이 스스로 빠졌기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인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23일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공수처는 같은 달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1호 수사’에 착수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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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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