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엄중한 상황”

대구시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엄중한 상황”

기사승인 2021-06-03 16:20:44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2021.06.03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3일 밝혔다.

2단계 격상은 지난 2월 중순 이후 3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법령에 근거한 활동 등 불요불급한 행사는 예외다.

스포츠 관람의 수용인원과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도 제한된다. 스포츠 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축소되며,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은 50%에서 30% 이내로 제한된다.

이미 오는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단란주점 뿐 아니라 콜라텍, 감성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배달·포장은 영업시간 이후에도 가능하다.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은 예약 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은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에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로 강화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단체룸에 한해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가능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수 기준 30%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참여만 가능해진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주점과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5월 들어 주간 평균 한자리수의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5월 마지막 주 28.5명, 6월 첫 주 45.3명에 이어 전날에는 73명까지 폭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는 경제적 활동력이 왕성한 20대에서 40대까지가 63.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또 무증상자도 약20%에 이르는 등 감염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폭넓은 활동으로 n차 감염사례도 32.8%까지 이른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 역학조사 결과 감염원이 기존과는 다르게 소수의 특정 집단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지역 전역에 확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력도 기존보다 1.5배에서 1.7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돼 대구지역의 우세종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백신 접종만이 경제와 일상 회복의 지름길이지만,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심리 등으로 백신 접종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은 향후 열흘이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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