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확인을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당시 신원 미상의 여성이 위법한 방식으로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수사대상이 아닌 기자를 입건하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 수사관이 이 지검장의 특혜 조사 보도 이후 현장을 찾아 취재 경위를 묻고 기자 모습이 담긴 CCTV를 가져가는 등 뒷조사를 했다는 TV조선의 보도가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앞서 TV조선은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인근 모처에서 공수처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태우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지난달 4월1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 지검장에 대한 공수처의 특혜 논란으로 번져 파장이 일었다.
TV조선은 공수처의 취재 뒷조사 의혹을 보도하면서 "공수처에는 민간인 신분의 기자를 직접 수사할 권한도 기자의 취재 활동을 조사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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