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첩보 확인" vs TV조선 "뒷조사"…'이성윤 특혜조사' CCTV 두고 갈등

공수처 "첩보 확인" vs TV조선 "뒷조사"…'이성윤 특혜조사' CCTV 두고 갈등

TV조선 "기자 모습 담긴 CCTV 가져가" 보도
공수처 "기자 입건하거나 수사한 사실 없어"

기사승인 2021-06-04 07:30: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을 때 처장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TV조선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며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확인을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당시 신원 미상의 여성이 위법한 방식으로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수사대상이 아닌 기자를 입건하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 수사관이 이 지검장의 특혜 조사 보도 이후 현장을 찾아 취재 경위를 묻고 기자 모습이 담긴 CCTV를 가져가는 등 뒷조사를 했다는 TV조선의 보도가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앞서 TV조선은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인근 모처에서 공수처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태우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지난달 4월1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 지검장에 대한 공수처의 특혜 논란으로 번져 파장이 일었다. 

TV조선은 공수처의 취재 뒷조사 의혹을 보도하면서 "공수처에는 민간인 신분의 기자를 직접 수사할 권한도 기자의 취재 활동을 조사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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