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임차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의 지방세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재난안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우선 임대료 인하 상가 건물주, 세대주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다.
먼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액(건축물·도시 지역분 포함) 중 인하한 임대료만큼 감면(연간 100만원 한도)이 이뤄진다.
또 세대주 확진자, 자가 격리자(신청자)에게는 주민세(개인분) 100%가 올해 연말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들을 위해 주민세(사업소분)와 자동차세(택시, 영업용) 100% 감면지원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화천군은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 내 모든 업체 100만원 일괄 지원했으며, 특히 사업장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씩 추가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동시에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부터 1명 증가할 때마다 20만원씩 지급하는 등 총 90억원에 달하는 경영안정자금과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경제에 긴급 수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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