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연간 100만원 한도

화천군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연간 100만원 한도

기사승인 2021-06-07 11:14:57
지난해 지급된 화천군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화천=쿠키뉴스] 한윤식 기자 =강원 화천군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광범위한 세제감면 지원책을 내놨다.

화천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임차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의 지방세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재난안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우선 임대료 인하 상가 건물주, 세대주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다.

먼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액(건축물·도시 지역분 포함) 중 인하한 임대료만큼 감면(연간 100만원 한도)이 이뤄진다.

또 세대주 확진자, 자가 격리자(신청자)에게는 주민세(개인분) 100%가 올해 연말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들을 위해 주민세(사업소분)와 자동차세(택시, 영업용) 100% 감면지원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화천군은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 내 모든 업체 100만원 일괄 지원했으며, 특히 사업장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씩 추가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동시에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부터 1명 증가할 때마다 20만원씩 지급하는 등 총 90억원에 달하는 경영안정자금과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경제에 긴급 수혈한 바 있다.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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