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하다 넘어진 여성 도와줬을 뿐" 추행범 몰린 20대男 무죄

"구토하다 넘어진 여성 도와줬을 뿐" 추행범 몰린 20대男 무죄

재판부 "실수로 신체 닿은 것 오인 가능성"

기사승인 2021-06-08 07:12:48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술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대 A씨는 지난해  대전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양보했다. 

B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았고, A씨는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차 부장판사는 B씨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다고 봤다. B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를 두고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또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봤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