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반기든 대검 “직접수사에 총장 승인... 정치중립 훼손 우려” 

법무부에 반기든 대검 “직접수사에 총장 승인... 정치중립 훼손 우려” 

6대범죄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등 제한직제개편안 반대

기사승인 2021-06-08 11:28:47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반기를 들었다.
 
대검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을 통해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일부 범죄에 대해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국민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와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대검은 “검찰청의 직제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수사 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의 직제개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대검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검찰 직제개편안을 전달했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 ▲6대 범죄 전담부가 없는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 후 수사 개시 ▲6대 범죄 전담부가 없는 지검 산하 지청은 법무부 장관 승인 후 수사 개시 등이 골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이 제약될 수 있고 현행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권력 부패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수사 중이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현 정권 인사가 연루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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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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