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온라인에서는 손씨와 A씨의 모습이 담긴 편의점 CCTV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전날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월24일 오후 11시 14분 손씨와 A씨는 물건을 사서 나간다.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후인 25일 오전 12시 45분 손씨와 A씨는 다시 편의점을 방문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마주보며 대화를 하고 악수를 하기도 했다. A씨가 손씨를 껴안거나 어깨동무하는 모습도 찍혔다. 또 손씨가 A씨의 어깨를 털어주거나 A씨가 들고 있던 술을 전달받아 들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저리 밝은 두 친구를 보니 안타깝다.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은 상상도 못할 만큼 힘들겠지만 자꾸 억측으로 두 가족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술 마실 생각에 신나 보이는데" "둘이 엄청 친해 보인다" "영상으로 보니 손씨도, A씨도 겨우 20대 초반인데 참 마음이 아프다" 등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이게 (A씨) 만취 상태라니 믿을 수 없다" "CCTV 의식해서 일부러 다정한 척 연기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 "A씨가 손씨에게 뭔가 부탁하며 안는 것 같다" 등 추측을 이어갔다.
한편, 전날 A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종이의 TV' 운영자를 고소했다.
종이의 TV 운영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종이만 콕 찝어서 고소한다고 한다. 확실히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가장 뼈 아팠나 보다"라면서 "언플(언론 플레이) 그만하시고 고소할 거면 어서어서 하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미 당신네들에 대해 조사 똑바로 하라고 진정서와 7000명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모욕이랑 정통망법 위반만 적시돼 있는데 그럼 혹시 제가 했던 말이 다 합리적 의혹이라 판단해 주신 거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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