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맞냐”... 강제동원 피해소송 각하에 들끓는 여론

“한국 법원 맞냐”... 강제동원 피해소송 각하에 들끓는 여론

기사승인 2021-06-08 15:06:56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강제동원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닛산화학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 청구가 재판으로 행사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 문언, 협정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 의사,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시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재판부는 “비엔나협약 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일괄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한 조약인 청구권 협정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며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27조의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이뤄지면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뜻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가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눈물짓고 있다. 박효상 기자 
각하 판결을 두고 여론은 들끓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위원회와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게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각하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일제시기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실효적으로 구제받는 것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견과 달리 판단해야만 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같은 의견으로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국제법상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일본 가해 기업은 일국의 최고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고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라며 비상식적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굴복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의 비상식적, 비법리적 판단은 중대한 비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도 재판부를 향한 비판이 나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김 파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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