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사 돌입

수원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사 돌입

기사승인 2021-06-10 10:21:03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제360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각 위원회별로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이번 정례회는 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5일 윤경선(진보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소외됐던 수원시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우수당 지급과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민주화에 공헌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등을 뜻하며, 노동이사의 권한 행사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해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민주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장정희(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14일 심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4년마다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항을 구체화, 체계화하고자 한다"며 "장애인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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