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쿠키뉴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인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 해준 ‘착한 임대인’의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10일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약정을 체결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게는 신청에 의해 주민세(개인균등분) 1만원을 감면하고,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등록자동차의 자동차세와 관내 모든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는 직권으로 100% 감면될 예정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해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한다.
이주민 세무회계과 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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