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쿠키뉴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양구군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2020~2021년 7월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되는 세액은 산출된 재산세액에서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 금액 만큼이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상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감면신청을 접수한다.
조인묵 군수는 "모든 군민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뎌내 내년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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