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재판서 ‘위조의 시간’ 지적한 검찰  

조국 부부 재판서 ‘위조의 시간’ 지적한 검찰  

기사승인 2021-06-11 17:48:47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검찰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겸심 동양대학교 교수 부부의 범행에 대해 ‘위조의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11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공소사실을 낭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동양대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위조의 시간이라는 표현은 조 전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사가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했다”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동양대학교에서 받은 표창장과 인턴십 확인서 등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에서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법원은 정 교수 혼자 기소됐던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으로 기소된 최 대표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온 가족이 하 법정에서 재판받는 게 안쓰럽다”며 “두 사람의 증언 없이 판단이 어려워 보일 때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직접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오는 25일 오전 공판에서 증언대에 서게 됐다. 아들에 대한 신문은 추후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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