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주거침입' 무죄 뒤집힐까

유부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주거침입' 무죄 뒤집힐까

기사승인 2021-06-13 10:35:14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유부녀의 집 안에 내연남이 들어가 바람을 피웠다면 '주거침입' 처벌이 가능할까. 대법원이 이를 두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심리한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불륜 목적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연다.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와 그 남편이 함께 사는 집에 3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1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또 다른 공동 거주자가 반대하는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다.

대법원은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또 형사법 전문가인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와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재판부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네이버 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판결 선고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 토론을 거쳐 2∼4개월 이내 이뤄질 전망이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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