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단 “통제 일변도 비급여 관리 정책 재검토 촉구”

시도의사회장단 “통제 일변도 비급여 관리 정책 재검토 촉구”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 커”

기사승인 2021-06-14 13:19:25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 등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및 통제 일변도 비급여 관리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도회장단협의회는 “정부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 기전이 없어 공급자·소비자의 합리적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마저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비급여 제도는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이라 할 것임에도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 비급여 공개제도나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국민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급여 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회장단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비급여 영역을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위는 오히려 정부가 스스로 당연지정제가 위헌임을 인정하는 꼴임을 정부는 자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제도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없어져야 할 악의 축이라는 전제하에 비급여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비급여 제도는 분명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과 같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제도를 강화한다고 주장하나, 비급여 관리제도의 졸속 강화 추진으로 국민이 오히려 가지게 될 불안에 대해 과연 신중한 검토를 하였는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환자가 단순히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비급여 관리 강화를 추진했지만 이러한 비급여 관리 제도 강화가 특정 진료 분야의 경우에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비급여 관리제도의 강화로 의료기관이 받게 될 과도한 행정부담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했는지 묻는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비록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또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 시점을 당초 발표됐던 8월18일에서 9월29일로 연기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위탁 접종확대 등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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