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위법' 사실을 알고도 웨이브파크 사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지역사회에 파다하다. 용도변경, 층고제한 완화 등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민간사업자에게 수백억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일각에서는 특혜가 수백억대가 아닌 수천억대일 수 있다는 말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법제처가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부동산(시설)에 대해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금까지 시흥시는 '위법' 논란 때문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고대했다. 해석 결과에 따라 이 사업의 명운이 결정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최근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에 질의했다. 이에 법제처는 "공유재산법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규율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부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수익활동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은 오산시의 '버드파크' 사업 때문에 시작됐다. 시흥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버드파크 사업에 대해 지난해 10월 한 동물단체가 위법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법제처에 이와 같이 질의했다.
물론 공유재산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있다. 행안부는 사용·수익허가를 '운영권'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입장료 징수를 운영권의 한 형태로 해석했다. 즉 사용·수익권과 운영권은 다르기에 '행정목적'의 사업을 운용하고 경영하는 권리(운영권)까지 주면 안 되고, '일부' 수익시설에 대해 기부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두 행정부처의 해석상 차이는 입장료를 받는 것이 사용·수익권인지 아니면 운영권인지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권리'의 종류가 아닌 공익 목적의 행정재산을 상업적 성격의 사익 수단에 제공할 수 있느냐다.
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은 웨이브파크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기부자든 입장료 징수는 할 수 있다. 문제는 공공의 재산을 활용한 입장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다. 입장료 징수는 상업적이 아닌 행정적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웨이브파크(문화공원)는 공익목적의 행정재산이다. 행정의 목적이나 용도를 벗어난 수익활동에 행정재산이 이용되서는 안 된다. 공유재산법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흥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준 사용·수익권이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행안부는 "수익시설 등 상업적 성격의 시설은 통상적으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해당한다"면서 "(오산 버드파크는) 무상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종식될 기미가 없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웨이브파크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절실하단 말들이 나온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