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3층 중앙 수술실과 2층 통원 수술실에 총 36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수술실 내부에는 CCTV를 22대(3층 수술실 16대, 2층 수술실 6대)나 설치했으나, 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수술실 CCTV 설치 목적에 대해 “수술방 내 진행 상황, 환자 대기 및 이동 등 수술실 내부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수술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환자 동의하에 녹화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논란이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은 425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술실 내부에는 CCTV를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았다. 수술실 관련 CCTV는 출입구와 복도에 설치한 5대에 불과했다.
최혜영 의원은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철저히 버림을 받고 있다. 더 많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같이 국민의 세금이나 보험료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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