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90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거나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대형마트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선고가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불출석 상태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결국 선고했다.
2심은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다. 당시 박 씨가 법정에 나왔지만 재판부는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으나, 박 씨가 돌연 행방을 감추면서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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