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계약 갱신에 따른 보장기간은 올해 5월 30일부터 내년 5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료는 양구군이 전액을 일괄 납부했다.
군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상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를 비롯해 화상수술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등 총 21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올해 보장금액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와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올해 신규로 추가됐다.
신규 추가된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는 부상등급에 따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되며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65세 이상의 군민이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는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된다.
양구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정신적·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9년 처음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양구군민이면 등록 외국인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비용 없이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군민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양구지역 외의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5월 양구군이 군민안전보험에 처음 가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2년간 양구군이 납부한 보험료는 총 3900만여 원이며, 같은 기간 양구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총 4500만여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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