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해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종결 사유는 벨기에 대사 측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으로 전해졌다.
외교관 등 공관원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민사 및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레스쿠이에 대사 측은 앞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일반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은 지난 4월9일 서울 용산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대사 부인은 부분적으로 면책특권을 포기, 경찰 조사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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