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초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4일 오후 2022년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를 발표했다. 요구안에 따르면 시급은 1만800원이다. 현행 대비 23.9% 올랐다. 월급 기준으로는 225만72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원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인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가구생계비가 적극 고려돼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유사 노동자 임금인상률 이상 보전 ▲산입범위에 따른 잠식분 보전 등이 반영돼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자 1인이 책임지는 가구원 수는 3인”이라며 “3인 가구의 생계비는 441만 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82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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