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6인 모임 가능…식당은 자정까지

7월부터 수도권 6인 모임 가능…식당은 자정까지

기사승인 2021-06-27 17:14:35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당시 서울 중구 한 백화점 식당가.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선 ‘6인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그간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과 카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 사적 만남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에선 사적 모임에 ‘9인 이상 금지’를 적용하는데, 방역 수위가 한 번에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적응 기간’을 둔 것이다.

특별·광역시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 방안.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도 지역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 방안.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1단계에선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없다.

다만 지자체 논의 결과,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등 5개 특별·광역시는 처음 2주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향후 2주간 6명가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은 사적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거리두기 시행 방안을 오는 29일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 중인 강원·전북·경북·경남 내 일부 시·군은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 시범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은 경북 17곳, 경남 9곳, 강원 15곳, 전북 11곳 등이다.

중대본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 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7월에 각종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은 자제해주시고, 백신 접종을 받으셨더라도 마스크는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경기장, 시장, 놀이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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