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최근 지리산국립공원 방문객 수가 늘면서 자연공원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리산국립공원 자연생태 보호를 위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연공원법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자연공원법 위반 사항에는 주차위반, 제한구역 출입, 제한 또는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자연공원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73건으로 8월, 11월에 가장 많이 적발됐고,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3건, 최근 한 달 사이 6건이 적발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지리산국립공원 방문객이 늘면 자연공원법 위반 적발 사례도 늘어난다”며 “방문객들은 위반사항을 각별히 주의하고 국립공원을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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