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활용품을 현금or지역화폐로 캐시백 ’인천e음 가게‘ 운영

인천시, 재활용품을 현금or지역화폐로 캐시백 ’인천e음 가게‘ 운영

기사승인 2021-06-29 10:35:50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가 제대로 분리된 재활용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되돌려 주는 ’인천e음가게‘를 운영한다.

인천시는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인천e음’(지역화폐)으로 보상하며,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된다.

시민들은 분리된 재활용품을 가지고 이 곳에 가면 재활용품의 품목과 무게를 측정해 포인트로 입력하고, 한 달 뒤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품목별 단가는 인천e음가게 시행 시기의 유가변동에 맞추어 확정되며,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은 플라스틱, 종이, 병, 캔, 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과 유가보상 품목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시는 빠르면 7월부터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 22개소에서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푸른두레생협은 4개 매장에서 ‘인천e음가게’를 운영하며, 올 하반기에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2종류에 대해 수집과 유가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양구는 전국 최초로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 찾아가는 ‘인천e음가게’를 주 5회(월~금) 사전에 공지된 장소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인천e음가게’ 시범 운영을 통해 불편사항 등을 보완한 뒤 10개 군·구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그동안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시민들에게 의무만을 요구했다면 이번 협약은 유가보상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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