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7월부터 종이·전자증명서, 스티커 등으로 증명 가능

백신 접종자, 7월부터 종이·전자증명서, 스티커 등으로 증명 가능

백신 접종자 인원제한 기준서 제외되는 등 인센티브

기사승인 2021-06-29 14:24:17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모습. 2021.06.10.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오는 7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면서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을 적용함에 따라 정부가 접종증명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되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증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종이로 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이증명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외에도 인플루엔자, 영유아 예방접종 등 모든 국가예방접종에 대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접종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백신명,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A4용지 크기로 출력된다.

종이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 시에는 증명서 발급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7월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종이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여 국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COOV)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에는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접종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접종 여부를 전자적으로 간편 인증하기 위한 QR코드 생성 및 카메라 기능 또한 제공되고 있다.  접종 관련 필수 제출 정보 외에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의 추가 정보는 포함여부를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현재는 한글로만 제공되고 있고, 7월중 업데이트를 통해 영어를 추가하고 9월부터는 중국어,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를 추가하여 설정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 시 예방접종 간편 인증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이증명서의 휴대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를 7월1일부터 발급한다. 예방접종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45mm(가로)×9mm(세로) 크기로 발급된다. 공간적 한계로 성명,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적인 접종 확인 정보만 담긴다. 접종증명서 제시를 요청받을 경우 스티커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 스티커는 실제로 접종이력을 증빙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스티커를 발부할 때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력을 확인해서 발급하고 있다”며 “다른 스티커를 도용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선 형법이나 관련법에 따라 처벌규정들이 있어 이에 준해서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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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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